법률 제6장 재해예방을 위한 기술의 축적 및 보급 등

제26조 (계측기기의 성능검사)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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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계측업자가 상시계측관리를 함에 있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성능검사(이하 "성능검사"라 한다)에 합격한 계측기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성능검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성능검사 결과가 적합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7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성능검사대행자"라 한다)로 하여금 성능검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성능검사대행자는 제2항에 따른 성능검사 결과가 적합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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