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①** 시ㆍ도지사는 성능검사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5.1.20, 2017.3.21, 2017.7.26, 2020.2.18>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27조에 따른 등록을 한 때
2. 제27조제1항에 따른 대행자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때
3. 제2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28조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교체 임명한 때를 제외한다.
4.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증이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때
5. 성능검사 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검사를 행한 때
6. 정당한 사유 없이 성능검사를 거부 또는 기피한 때
**②**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정도를 감안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27조에 따른 등록을 한 때
2. 제27조제1항에 따른 대행자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때
3. 제2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28조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교체 임명한 때를 제외한다.
4.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증이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때
5. 성능검사 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검사를 행한 때
6. 정당한 사유 없이 성능검사를 거부 또는 기피한 때
**②**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정도를 감안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4-02-13
법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4cc7fc -
2022-12-27
법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2a4e9e -
2021-01-12
법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557ee7 -
2020-10-20
법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6b3256 -
2020-06-09
법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878ae7 -
2020-02-18
법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d1629a -
2019-12-10
법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a8b26b -
2018-10-16
법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bfeeb4 -
2018-10-16
법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29a36b -
2017-10-24
법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031317
현재 조문(제2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