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의1 (휴업ㆍ폐업 및 영업 재개의 신고)
기상산업진흥법
기상사업자는 휴업ㆍ폐업 또는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하고자 할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상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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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기상산업진흥법 (타법개정)
@0c4b1ff -
2025-03-25
법률: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
@e3d0fa0 -
2025-01-31
법률: 기상산업진흥법 (타법개정)
@2568500 -
2024-02-06
법률: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
@8c5ac08 -
2021-01-05
법률: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
@61ee7fa -
2020-12-22
법률: 기상산업진흥법 (타법개정)
@4cf5b5a -
2020-05-26
법률: 기상산업진흥법 (타법개정)
@1abc60e -
2019-11-26
법률: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
@10299fb -
2018-12-31
법률: 기상산업진흥법 (타법개정)
@db58b95 -
2018-04-17
법률: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
@06fc8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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