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기상예보업의 등록 등

제8조 (등록의 취소 등)

기상산업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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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상청장은 기상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기상사업자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사업정지처분 기간 중에 사업을 한 경우
3. 1년에 3회 이상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4.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5. 제6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5. 제6조의2에 따른 휴업ㆍ폐업 및 영업 재개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6.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에 제7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2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제14조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②** 기상청장은 기상사업자가 사실상 폐업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 또는 제9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16.12.27, 2018.12.31, 2020.12.22>

**③** 기상청장은 제2항에 따른 사유로 등록을 취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기상사업자의 폐업 여부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정부법」 제39조에 따라 기상사업자의 폐업 여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7>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7, 2025.3.25,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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