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기상서비스진흥국)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4.13, 2015.1.6, 2020.2.25, 2023.12.12>
1. 기상산업ㆍ항공기상ㆍ융합특화기상(생활ㆍ농림ㆍ산업ㆍ생명ㆍ교통안전 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2. 「기상법」 제18조에 따른 기상 조절의 승인 및 관리
3. 융합특화기상서비스에 관한 정보생산 및 개발
4. 기상자료 관리 및 민원업무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5. 기상관측자료(유관기관이 보유한 자료를 포함한다) 및 기후자료 관리ㆍ발간
6. 삭제 <2015.1.6>
7. 기상자료 처리기법 및 관리기술의 개선
8. 기상박물관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
9. 삭제 <2015.1.6>
10. 삭제 <2015.1.6>
11. 삭제 <2015.1.6>
12. 삭제 <2016.12.27>
13. 삭제 <2016.12.27>
14. 삭제 <2016.12.27>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4.13, 2015.1.6, 2020.2.25, 2023.12.12>
1. 기상산업ㆍ항공기상ㆍ융합특화기상(생활ㆍ농림ㆍ산업ㆍ생명ㆍ교통안전 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2. 「기상법」 제18조에 따른 기상 조절의 승인 및 관리
3. 융합특화기상서비스에 관한 정보생산 및 개발
4. 기상자료 관리 및 민원업무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5. 기상관측자료(유관기관이 보유한 자료를 포함한다) 및 기후자료 관리ㆍ발간
6. 삭제 <2015.1.6>
7. 기상자료 처리기법 및 관리기술의 개선
8. 기상박물관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
9. 삭제 <2015.1.6>
10. 삭제 <2015.1.6>
11. 삭제 <2015.1.6>
12. 삭제 <2016.12.27>
13. 삭제 <2016.12.27>
14. 삭제 <2016.12.27>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