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기상청

제8조의1 (감사담당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감사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ㆍ산하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2.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 심사, 공직기강 및 부패방지에 관한 업무
3. 비위와 관련된 진정 등에 대한 조사ㆍ처리 및 감사결과 사후관리
4. 그 밖에 청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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