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8조 (기술심리관의 좌석 위치 등) 기술심리관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기술심리관은 법대와 원고석 및 피고석 사이에 위치한다. 기술심리관이 법정 외에서 재판기일에 참여할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 ## 부칙 부칙 <제1525호,1998.2.23> 이 규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67호,2005.12.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80호,2014.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46호,2016.2.19> 이 규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7조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