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공공기술의 이전ㆍ사업화 촉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①** 정부는 공공기술을 민간부문에 이전할 때에는 공정하고 질서 있는 거래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차와 방법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공공연구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연구자가 개발한 기술의 이전으로 발생하는 기술료의 일정 부분을 연구자와 공공연구기관 소속 임직원 중에서 기술이전에 기여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적정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공공기술의 사업화를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인력, 설비 및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2024.1.9>
1. 기술지주회사 및 제21조의4에 따른 출자회사
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연구소기업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8항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
4.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子會社)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④** 제2항에 따른 기술료의 적정 배분에 관한 기준ㆍ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공공연구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연구자가 개발한 기술의 이전으로 발생하는 기술료의 일정 부분을 연구자와 공공연구기관 소속 임직원 중에서 기술이전에 기여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적정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공공기술의 사업화를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인력, 설비 및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2024.1.9>
1. 기술지주회사 및 제21조의4에 따른 출자회사
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연구소기업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8항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
4.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子會社)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④** 제2항에 따른 기술료의 적정 배분에 관한 기준ㆍ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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