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제26조 (결산서류의 승인등)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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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사는 결산서류를 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보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때에는 지체없이 결산서류 및 감사보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재무상태표 및 감사보고서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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