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개발구역의 지정 및 개발사업의 시행

제20조 (비용 부담의 사후 조정)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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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행자는 제17조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기 전에 제4조제2항제6호에 따른 사업성 분석자료를 같은 호 각 목별로 대비한 개발사업 시행의 결과와 이에 관한 회계법인의 의견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5.30,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집행결과를 검토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행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시설의 설치 또는 설치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시장ㆍ군수와 협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1.5.30, 2013.3.23, 2021.4.13>

1.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기관 또는 복지시설
2.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및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등 공공편익시설
3. 그 밖에 지역 발전에 필요하다고 시장ㆍ군수가 요청하는 시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집행결과를 검토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이익이 감소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로 하여금 제8조에 따라 개발이익으로 개발구역에 설치하기로 한 공공편익시설의 설치 계획 등을 재조정하도록 시행자와 협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제2항에 따라 개발구역 밖의 간선시설 등에 이미 투입이 완료된 비용은 제외한다. <개정 2011.5.30, 2013.3.23, 2015.6.22>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시장ㆍ군수와 시행자 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제17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11.5.30,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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