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7조의1 (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자격취소 등)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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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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