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국립환경과학원

제25조 (환경건강연구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환경건강연구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으로 보한다.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환경유해인자ㆍ화학물질의 위해성 평가 및 건강영향 조사ㆍ연구
2. 환경유해인자ㆍ화학물질의 인체 및 환경에 대한 독성 시험ㆍ연구
3. 화학물질 시험 기관 평가ㆍ시험방법 관리 및 나노물질 등 국제적 관심 물질의 안전성 평가
4. 허가ㆍ제한ㆍ금지 화학물질 지정 관련 조사ㆍ연구
5.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피해에 관한 역학조사
6.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와 환경오염에 취약하거나 민감한 인구집단에 대한 건강피해조사
7. 화학물질의 생성, 분해, 이동 등의 조사 및 오염평가 등 제반기준 마련을 위한 조사ㆍ연구
8. 새로운 환경오염물질의 관리기법에 대한 조사ㆍ연구
9. 인체ㆍ생물 등 환경시료(試料)의 수집ㆍ보관 및 국가환경시료은행의 운영
10.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건강모니터링 및 의료상담ㆍ지원
11. 가습기살균제와 독성 화학물질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ㆍ연구
12. 생활환경 유해인자의 특성, 영향, 저감 및 관리방안 연구
13. 생활환경 중 실내공기 오염원 및 실내공기 오염물질 조사ㆍ연구
14. 석면 및 석면대체물질 조사ㆍ연구 및 석면환경센터 운영
15. 소음ㆍ진동 특성 평가 및 관리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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