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제30조 (직무)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는 국가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 구축ㆍ관리에 관한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보안ㆍ문서ㆍ인사ㆍ관인 관리ㆍ예산ㆍ결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2. 국가 및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의 지원
3. 국제기준에 따른 국가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 운영
4.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관련 업무협조 지원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정보 제공
5. 국내외 온실가스 감축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
6.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및 국가배출권할당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ㆍ연구
7. 국가 온실가스 배출계수 검증ㆍ관리, 배출량 산정방법 개선 등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ㆍ보고에 관한 사항
8. 배출권거래제 관련 명세서 검토 및 폐기물 분야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관련 이행계획서 검토
9. 배출권거래제 관련 명세서 관리 및 배출권 등록시스템 구축ㆍ운영
10.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7조에 따른 관리업체의 명세서 관리 및 관련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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