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조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소속기관(국립생물자원관 및 화학물질안전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5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소속기관(국립생물자원관 및 화학물질안전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30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장 및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은 제외한다)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하되,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장 및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소속기관(국립생물자원관 및 화학물질안전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2명(6급 또는 연구사 2명)은 기상청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기상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소속기관(국립생물자원관 및 화학물질안전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30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장 및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은 제외한다)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하되,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장 및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소속기관(국립생물자원관 및 화학물질안전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2명(6급 또는 연구사 2명)은 기상청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기상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