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령 제7장 긴급구조대응계획의 작성 및 운용 등

제35조 (재난유형별 긴급구조대응계획의 작성체계)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6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재난유형별 긴급구조대응계획은 다음 각 호의 재난유형별로 재난의 진행단계에 따라 조치해야 하는 주요사항과 주민보호를 위한 대민정보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0.11.25>

1. 홍수
2. 태풍
3. 폭설
4. 지진
5. 시설물 등의 붕괴
6. 가스 폭발
7. 다중이용시설의 대형화재
8. 유해화학물질(방사능을 포함한다)의 누출 및 확산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