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 (긴급구조세부대응계획의 작성체계)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①** 영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구조세부대응계획을 작성하여야 하는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모든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되,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여건에 맞게 다르게 작성할 수 있다.
1. 계획의 목적
2. 지휘체계와 부서별 책임자의 지정(현장지휘소 파견 연락관의 지정을 포함한다)
3. 단계별 지휘체계의 운영기준
4. 부서별 임무수행의 절차 및 지침
5. 현장지휘소와의 통신체계 및 협조절차
6. 긴급구조 출동자원의 현황
7. 주요 지휘관 및 구성원의 비상연락체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구조세부대응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4항 각호의 표준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1. 계획의 목적
2. 지휘체계와 부서별 책임자의 지정(현장지휘소 파견 연락관의 지정을 포함한다)
3. 단계별 지휘체계의 운영기준
4. 부서별 임무수행의 절차 및 지침
5. 현장지휘소와의 통신체계 및 협조절차
6. 긴급구조 출동자원의 현황
7. 주요 지휘관 및 구성원의 비상연락체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구조세부대응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4항 각호의 표준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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