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 (재난활동보고서등의 제출요청 등)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①** 영 제6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제단장은 긴급구조활동의 평가를 위하여 긴급구조활동에 참여한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긴급구조대응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활동보고서와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평가단의 단장은 평가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과 관계인의 출석ㆍ의견진술 및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평가단의 단장은 평가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과 관계인의 출석ㆍ의견진술 및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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