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령 제2장 긴급구조 대비체제의 구축

제7조 (통합지휘조정통제센터의 구성 및 기능)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제6조제5호에 따른 통합지휘조정통제센터(이하 이 조에서 "통제센터"라 한다)는 상시 운영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0.11.25>

**②** 통제센터의 운영요원은 법 제52조제9항 후단에 따른 연락관 중 통신업무를 담당하는 연락관으로 구성ㆍ운영한다. <개정 2020.11.25>

**③** 통제센터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1.25>

1. 재난신고 접수에 따라 긴급구조관련기관 소속 자원의 출동지시
2. 긴급구조관련기관간의 상호연락 및 협조체제의 유지
3. 긴급구조대응계획에 의한 비상지원임무
4. 기관별지휘소 간 통합대응을 위한 통신연락 등에 관한 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제센터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긴급구조대응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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