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령 제2장 긴급구조 대비체제의 구축

제8조 (자원지원수용체제의 수립)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긴급구조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제6조제7호에 따른 자원지원수용체제를 재난의 유형별로 수립하되, 다음 각 호의 모든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0.11.25>

1. 긴급구조관련기관의 명칭ㆍ위치와 기관장 또는 대표자의 성명
2. 협조 담당부서 및 담당자의 긴급연락망
3. 전문인력과 장비의 배치계획 및 담당업무
4. 전문인력에 대한 국가기술자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격보유현황의 파악 및 관리
5. 현장지휘자 및 연락관의 지정

**②**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자원지원수용체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필요한 전문지식과 기술에 대한 자문을 얻거나 중장비 운전원 및 용접공 등 특수기능인력을 민간으로부터 지원받기 위한 응원협정을 체결하고 그 협정의 내용을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