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8조 (조세의 감면)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나노기술의 연구개발활동에 필요한 기자재 및 장비 중 수입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감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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