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조세의 감면)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나노기술의 연구개발활동에 필요한 기자재 및 장비 중 수입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감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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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31
법률: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
@86be410 -
2018-01-16
법률: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타법개정)
@2b32a3a -
2017-07-26
법률: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타법개정)
@817de3f -
2013-03-23
법률: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타법개정)
@96b5085 -
2013-03-23
법률: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타법개정)
@6c95989 -
2011-06-07
법률: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
@21d72f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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