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4조의2 (토지등의 공동소유자 중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22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해당 상수원관리지역에 실제로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것을 말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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