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직업 지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은 여성이 적성, 능력, 경력 및 기능의 정도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고, 직업에 적응하는 것을 쉽게 하기 위하여 고용정보와 직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자료를 제공하는 등 직업 지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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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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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9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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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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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2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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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8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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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8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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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8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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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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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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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30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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