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기본원칙)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①** 남북관계의 발전은 자주ㆍ평화ㆍ민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남북공동번영과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②** 남북관계의 발전은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투명과 신뢰의 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하며, 남북관계는 정치적ㆍ파당적 목적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된다.
**②** 남북관계의 발전은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투명과 신뢰의 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하며, 남북관계는 정치적ㆍ파당적 목적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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