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2장 노면전차의 건설

제10조 (궤도중심과의 거리)

노면전차 건설 및 운전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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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노면전차와 노면전차시설의 특성, 운행조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거리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궤도의 중심과 인접한 궤도 중심 간의 거리
2. 궤도와 인접한 궤도 사이에 있는 전력공급을 위한 전봇대나 궤도의 분리시설에서 궤도의 중심까지의 거리
3. 궤도와 자동차 등 운행차로와의 경계시설 또는 경계선과 궤도의 중심까지의 거리
4. 궤도의 중심에서 보도까지의 이격거리
5. 그 밖에 노면전차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시설물 간의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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