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노면전차 건설 및 운전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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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도시철도법」 제18조의2에 따라 노면전차의 건설 및 운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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