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노면전차 건설 및 운전 등에 관한 규칙
노면전차의 건설 및 운전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도시철도건설규칙」 및 「도시철도운전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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