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2장 노면전차의 건설

제37조 (승강장의 안전 기준)

노면전차 건설 및 운전 등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승강장에는 승객의 안전과 편의를 해칠 수 있는 구조물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전력공급시설물을 지지하는 구조물 등으로서 지상으로부터 2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승강장의 선로 측 가장자리 부분에는 승강장의 다른 부분과 다른 색깔과 표면 마감재를 사용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여야 하고, 자동차 등이 운행하는 차로와 승강장의 경계부에는 추락방지시설 등 별도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노면전차의 출입문 또는 승강장의 승하차 위치가 별도로 있는 경우에는 차량 출입문과 승강장에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음을 알리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