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3장 노면전차의 운전 등

제45조 (고장난 노면전차)

노면전차 건설 및 운전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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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안전운행에 문제가 있는 노면전차는 운행할 수 없다.

**②** 운행 중인 노면전차가 고장난 경우 적절한 안전조치를 한 후 가까운 정거장까지 운행할 수 있다.

**③** 노면전차의 선두운전실(진행 방향 맨 앞쪽에 위치한 운전실을 말한다)에서 운전이 불가능한 경우 운영종사자가 선두운전실에 탑승하여 무선통신 등의 방법으로 진행 방향의 안전을 확보한 상태에서 선두운전실 외의 장소에서 추진운전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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