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0조의7 (신분조회 요청 절차)

노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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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과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은 법 제39조의7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분조회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려면 노인학대관련 신분조회 요청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9.5>

1.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열람 및 발급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증명서의 발급
3.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의 열람 및 발급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여부의 확인
5.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의 열람 및 발급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노인학대관련 신분조회 요청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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