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령

제29조의2 (자격시험의 실시)

노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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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이라 한다)은 자격시험을 매년 2회 이상 실시한다. <개정 2022.11.22>

**②** 국시원은 자격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시험마다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험위원을 위촉해야 한다. <개정 20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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