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의2 (인권교육)
노인복지법
**①** 제31조의 노인복지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와 그 종사자는 인권에 관한 교육(이하 이 조에서 "인권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 제31조의 노인복지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노인들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권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인권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인권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정을 받은 인권교육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인권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교육대상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인권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5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인권교육의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권교육의 대상ㆍ내용ㆍ방법, 제3항에 따른 인권교육기관의 지정 및 제4항에 따른 인권교육기관의 지정취소ㆍ업무정지 처분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31조의 노인복지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노인들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권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인권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인권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정을 받은 인권교육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인권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교육대상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인권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5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인권교육의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권교육의 대상ㆍ내용ㆍ방법, 제3항에 따른 인권교육기관의 지정 및 제4항에 따른 인권교육기관의 지정취소ㆍ업무정지 처분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2-30
법률: 노인복지법 (일부개정)
@b36f000 -
2025-04-22
법률: 노인복지법 (타법개정)
@0188a69 -
2025-04-01
법률: 노인복지법 (일부개정)
@03b9ec5 -
2024-12-20
법률: 노인복지법 (일부개정)
@1869fda -
2024-10-22
법률: 노인복지법 (타법개정)
@4c242d9 -
2024-10-22
법률: 노인복지법 (일부개정)
@c032589 -
2024-02-06
법률: 노인복지법 (일부개정)
@e81d8e0 -
2024-01-23
법률: 노인복지법 (일부개정)
@7d4147d -
2024-01-02
법률: 노인복지법 (일부개정)
@863e9ee -
2023-10-31
법률: 노인복지법 (타법개정)
@c34bc3a
현재 조문(제6조의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