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조 (법적 능력)

녹색기후기금의 운영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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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녹색기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기금의 설립 및 운영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계약을 체결하거나 달리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행위
2. 동산, 부동산, 그 밖의 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행위
3. 소송을 제기하거나 달리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행위
4. 금융상품을 발행하거나 금융시장에서 금융상품을 거래하는 행위

**②** 기금은 제1항의 행위를 함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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