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지정 및 조성ㆍ운영

제7조 (기본계획의 내용)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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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0.1>

1.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의 기본목표와 중장기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2. 녹색융합클러스터 내 녹색산업등의 집적 및 융복합에 관한 사항
3. 녹색융합클러스터의 발전전략에 관한 사항
4. 녹색융합클러스터의 구역과 조성의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
5. 녹색융합클러스터 지원의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녹색융합클러스터의 발전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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