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지정 및 조성ㆍ운영

제8조 (실태조사)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별 녹색산업등의 집적ㆍ융복합 및 지원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현재 조문(제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