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농ㆍ임ㆍ어업용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등의 감면 <개정 2002.12.30>

제27조 (위임)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15조에 해당하는 석유류의 공급절차, 제15조의2에 따른 감면세액의 환급절차, 그 밖의 세부사항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8.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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