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림식품 자원의 효율적인 개발과 이용을 촉진하고 농림업 및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농림식품과학기술에 대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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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0
법률: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타법개정)
@62b5c95 -
2020-02-18
법률: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
@10a0323 -
2019-08-27
법률: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
@8add2cc -
2018-01-16
법률: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타법개정)
@d1635a7 -
2016-12-27
법률: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
@00d6e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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