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령

제6조의4 (신기술 인증의 표시 방법 등)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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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의 표시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②** 신기술 인증의 표시는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연장받은 인증 유효기간에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이나 그 제품의 포장ㆍ용기 및 홍보물 등에만 사용할 수 있다.

**③** 평가원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신기술 인증을 받은 자에게 신기술 인증의 표시를 사용한 내용 및 실적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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