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물적자원의 범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물적자원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관의 물적자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자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산물 및 식품
나.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
다.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 및 천연식물보호제
라.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
마.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목재 및 목재제품
2. 업체
제1호에 따른 물자를 생산ㆍ가공ㆍ보관ㆍ판매ㆍ제재(製材) 또는 수출ㆍ수입하는 업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과 그 밖의 특별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1. 물자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산물 및 식품
나.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
다.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 및 천연식물보호제
라.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
마.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목재 및 목재제품
2. 업체
제1호에 따른 물자를 생산ㆍ가공ㆍ보관ㆍ판매ㆍ제재(製材) 또는 수출ㆍ수입하는 업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과 그 밖의 특별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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