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의1 (농산물가공품 생산공장의 설치)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①** 법 제19조의3제2항에 따라 농산물가공품의 생산 공장을 설치하려는 자는 해당 공장설치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농산물가공품 생산공장 설치 사업계획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사업계획서
2. 공장설치예정지의 위치도
3. 공장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농산물가공품의 생산공장 설치 사업계획의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인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을 검토한 후 사업계획 승인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사업계획서
2. 공장설치예정지의 위치도
3. 공장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농산물가공품의 생산공장 설치 사업계획의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인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을 검토한 후 사업계획 승인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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