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 (사후관리의 종류 등)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ㆍ열람ㆍ수거 또는 점검(이하 "조사등"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정기 조사등: 매년 1회 이상 실시
2. 수시 조사등: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
**②** 조사등은 현장조사, 서류조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매년 조사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연도의 2월 말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조사등의 결과를 매 분기 종료 후 2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식품등인증 및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1. 정기 조사등: 매년 1회 이상 실시
2. 수시 조사등: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
**②** 조사등은 현장조사, 서류조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매년 조사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연도의 2월 말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조사등의 결과를 매 분기 종료 후 2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식품등인증 및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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