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조 (유기농업자재 및 공시사업자등의 사후관리)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공시기관이 매년 실시하는 판매ㆍ유통 중인 공시 받은 유기농업자재 및 공시사업자에 대한 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정기조사: 유기농업자재 판매ㆍ유통 사업장 또는 공시사업자의 사업장 중 일부를 선정하여 정기적으로 실시
2. 수시조사: 특정업체의 위반사실에 대한 신고ㆍ민원ㆍ제보 등이 접수되는 경우에 실시
3. 특별조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방법 및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주성분 등 품질검사항목에 대한 검정조사: 공시 받은 유기농업자재가 공시기준에 맞는지의 확인
2. 서류조사 또는 현장조사: 판매ㆍ유통 중인 공시 받은 유기농업자재의 표시사항이 표시기준에 맞는지 또는 유기농업자재의 수입, 생산 또는 판매ㆍ유통 과정이 공시기준에 맞는지의 확인
**③** 법 제49조제3항 후단에 따라 공시사업자 또는 공시 받은 유기농업자재를 판매ㆍ유통하는 사업자(이하 "공시사업자등"이라 한다)의 사업장에 출입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하며, 사업장에 출입할 때에는 성명ㆍ출입시간 및 출입목적 등이 기재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1. 공무원의 경우: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 조사 공무원증
2. 공시기관의 심사원인 경우: 별지 제48호서식에 따른 공시심사원증
**④**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공시기관은 법 제49조제4항 전단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통지하려는 때에는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⑤** 법 제49조제4항 후단에 따라 시료의 재검사를 요청하려는 공시사업자등은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9호서식에 따른 유기농업자재 재검사 요청서에 재검사 요청사유를 적고, 요청사유를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공시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재검사를 요청받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공시기관은 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재검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검사 요청사유 및 증명자료를 확인하여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검사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공시사업자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⑦**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은 법 제49조제6항에 따라 재검사 결과를 통보하려는 때에는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사 및 재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1. 정기조사: 유기농업자재 판매ㆍ유통 사업장 또는 공시사업자의 사업장 중 일부를 선정하여 정기적으로 실시
2. 수시조사: 특정업체의 위반사실에 대한 신고ㆍ민원ㆍ제보 등이 접수되는 경우에 실시
3. 특별조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방법 및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주성분 등 품질검사항목에 대한 검정조사: 공시 받은 유기농업자재가 공시기준에 맞는지의 확인
2. 서류조사 또는 현장조사: 판매ㆍ유통 중인 공시 받은 유기농업자재의 표시사항이 표시기준에 맞는지 또는 유기농업자재의 수입, 생산 또는 판매ㆍ유통 과정이 공시기준에 맞는지의 확인
**③** 법 제49조제3항 후단에 따라 공시사업자 또는 공시 받은 유기농업자재를 판매ㆍ유통하는 사업자(이하 "공시사업자등"이라 한다)의 사업장에 출입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하며, 사업장에 출입할 때에는 성명ㆍ출입시간 및 출입목적 등이 기재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1. 공무원의 경우: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 조사 공무원증
2. 공시기관의 심사원인 경우: 별지 제48호서식에 따른 공시심사원증
**④**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공시기관은 법 제49조제4항 전단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통지하려는 때에는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⑤** 법 제49조제4항 후단에 따라 시료의 재검사를 요청하려는 공시사업자등은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9호서식에 따른 유기농업자재 재검사 요청서에 재검사 요청사유를 적고, 요청사유를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공시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재검사를 요청받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공시기관은 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재검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검사 요청사유 및 증명자료를 확인하여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검사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공시사업자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⑦**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은 법 제49조제6항에 따라 재검사 결과를 통보하려는 때에는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사 및 재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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