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농림축산식품부

제15조 (방역정책국)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방역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두며,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가축 및 축산물에 대한 방역업무의 종합 및 조정
2. 동물질병에 대한 방역제도 운영 및 방역대책 수립
3.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에 관한 사항
4. 「가축전염병 예방법」의 운영
5.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의 운영
6.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AI) 등 동물 백신 업무에 관한 사항
7. 동물약품제도의 운용 및 동물약품 산업육성에 관한 사항(수산동물약품은 제외한다)
8. 가축방역 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