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 (직무)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국립종자원(이하 이 장에서 "종자원"이라 한다)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신품종 육성자의 권리 보호 및 신품종 등록에 관한 사항
2. 주요 농작물 종자의 성능 관리 및 품종 보호
3. 신품종 보호 및 품종 등록을 위한 재배시험
4. 농작물 종자의 유통 관리
5. 우량종자의 생산ㆍ판매 및 보급
6. 종자 생산에 관한 기술의 개발 및 경종(耕種)의 확립
1. 신품종 육성자의 권리 보호 및 신품종 등록에 관한 사항
2. 주요 농작물 종자의 성능 관리 및 품종 보호
3. 신품종 보호 및 품종 등록을 위한 재배시험
4. 농작물 종자의 유통 관리
5. 우량종자의 생산ㆍ판매 및 보급
6. 종자 생산에 관한 기술의 개발 및 경종(耕種)의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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