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8장 공무원의 정원

제38조 (농림축산식품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농림축산식품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5.26, 2017.10.31, 2018.3.30, 2020.9.8, 2023.8.30, 2024.3.26>

**②** 농림축산식품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46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5.2.26, 2017.8.7, 2018.3.30, 2020.2.25, 2022.12.20, 2025.12.30>

**③** 농림축산식품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행정안전부, 1명(5급 1명)은 기후에너지환경부, 1명(5급 1명)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신설 2013.9.3, 2014.11.19, 2018.3.30, 2021.2.25,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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