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직무)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5.12.30>
1.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농산물에 대한 품질관리
2. 농업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과 복지증진
3. 농업의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육성
4. 농촌지역 개발 및 국제 농업 통상협력 등에 관한 사항
5. 동물의 보호ㆍ관리 및 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
6. 식품산업의 진흥 및 농산물의 유통과 가격 안정에 관한 사항
1.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농산물에 대한 품질관리
2. 농업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과 복지증진
3. 농업의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육성
4. 농촌지역 개발 및 국제 농업 통상협력 등에 관한 사항
5. 동물의 보호ㆍ관리 및 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
6. 식품산업의 진흥 및 농산물의 유통과 가격 안정에 관한 사항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