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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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2013.03.23 시행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
5개 조문 농림축산식품부령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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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령 5개 조문

  1. (목적)
    규칙「정부조직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그 소속으로 있는 농촌진흥청장 및 산림청장을 지휘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 (예산)
    농촌진흥청장 및 산림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관계기관에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미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1. 예산 요구서(추가경정예산 요구서를 포함한다)
    2. 예비비 사용 요구서
  3. (중요 정책사항 등의 승인 및 보고)
    **①**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미리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
    2. 예산을 필요로 하는 중요 정책에 대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그 변경
    3. 국제협력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그 변경
    4. 국제기구에의 가입이나 국제협정의 체결에 관한 사항

    **②**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미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직제 개정에 관한 사항
    2. 청장의 국제회의 참석 및 국외출장 관련 사항
    3. 국무회의에 부칠 사항

    **③** 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에 관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공통사항
    가. 대통령, 국무총리 및 장관의 지시사항에 대한 추진계획과 그 실적
    나. 중요 정책 및 계획의 분기별 추진 실적과 그 분석 결과
    다. 대통령, 국무총리 및 그 직속기관과 국회 및 감사원 등에 보고하거나 제출하는 자료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라.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거나 중요한 민원사항
    마. 농업 및 산림에 발생한 피해 중 중요한 사항
    바. 소관 업무에 관하여 제의를 받거나 입수한 국제협력에 관한 중요한 정보
    사. 시험연구사업의 결과 중 중요한 사항
    아. 산하단체의 업무 중 특히 중요한 사항
    2. 농촌진흥청 소관
    가. 농촌지도사업 기본계획의 수립ㆍ시달(示達)ㆍ시행에 관한 사항
    나. 농업과학기술개발 기본계획의 수립과 그 변경에 관한 사항
    다. 교육훈련 기본계획의 수립ㆍ시달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산림청 소관
    가. 산림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과 그 변경에 관한 사항
    나. 산림자원 및 임산물의 수요ㆍ공급에 관한 장기전망
    다. 산촌진흥지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승인 및 보고의 방법 등)
    **①** 이 규칙에 따른 승인이나 보고는 해당 사안의 긴급성ㆍ복잡성이나 보안상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관계 문서에 직접 결재를 받거나 승인신청서 또는 보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이 규칙에 따른 승인이나 보고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이 총괄한다. <개정 2013.3.23>
  5. (외청 기획조정관회의)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 및 산림청 간의 업무 협의를 하거나 중요 정책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장관의 명을 받아 농촌진흥청 및 산림청의 기획조정관이 참여하는 외청(外廳) 기획조정관회의를 열 수 있다. <개정 2013.3.23>

    ## 부칙

    부칙 <제104호,2009.12.15>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제2항 및 제5조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⑩부터 <39>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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