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령

제3조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신청 연령)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5조제1항제1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연령"이란 65세 이상 84세 이하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4.7, 2024.4.15>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