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령

제8조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공사는 제7조에 따른 농지이양은퇴보조금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4.15>

**②** 공사는 영 제11조에 따라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으로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4.4.15>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