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령

제9조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지급 등)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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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제1항 후단에 따라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액을 연령별 지급기간의 총 월수로 나누어 매월 지급하는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24.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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