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 (직접지불제도 관련 정보의 공개 및 보호)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직접지불제도에 따른 보조금(이하 이 조에서 "보조금"이라 한다) 지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매년 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을 신청한 자 및 보조금을 받은 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4.7, 2020.4.28>
1. 농업인: 성명, 농지지번, 신청면적, 재배품목 및 수령금액
2.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법인명, 농지지번, 신청면적, 재배품목 및 수령금액
**②** 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및 관리 등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제1항에서 공개한 정보 외에 그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직접지불제도 시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4.7, 2020.4.28>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서 공개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사실 여부를 조사하여 이의신청자 등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5.4.7>
1. 농업인: 성명, 농지지번, 신청면적, 재배품목 및 수령금액
2.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법인명, 농지지번, 신청면적, 재배품목 및 수령금액
**②** 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및 관리 등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제1항에서 공개한 정보 외에 그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직접지불제도 시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4.7, 2020.4.28>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서 공개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사실 여부를 조사하여 이의신청자 등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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